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변경 알아보기
최근에 N잡러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N잡러라면 누구나 필요한 서류이니 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가 있는 온라인사업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서류로 특히 물건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고 절차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각종 민원이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여기서 신청을 한 후에 구청에가서 직접 받아와야 합니다.
통합검색
제일 첫번째 보이는 시.군.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변경신고는 바로 아래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까지 등록을 해주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최근에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간편인증을 하신 후에 받으시는게 더 수월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입력
본격적으로 신청을 위한 정보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데요 은행에 가시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 보다는 오픈마켓인 11번가 지마켓 네이버 등에서 구매 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는게 간편합니다. 미리 발급하셔서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파일첨부에 구매안전서비스 파일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이 서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청에 한번 방문을 해야지 받을수가 있어서
수령방법을 선택하세요 누르면 해당 신청 지역에 구청으로 방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해보면 온라인 신청 민원 처리 상태 확인이 가능해요